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2 (호가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6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시장(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을 말한다)별로,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는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규정
3.제6조
4.제1항,
5.제25조
6.제1항,
7.제25조의2
8.및
9.제26조
10.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된 경우(해당 정지 또는 중단이 상장규정·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정지 또는 중단 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정지 또는 중단 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8조의4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삭제
3.삭제
4.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참여한 호가 중 최초의 가격 결정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4의2.
규정
제1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호가접수시간 이전에 접수되어 해당 호가접수시간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중간가호가
<신설 2025. 2. 27.>
5.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②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1.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다만,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일부 취소는 취소후 잔량이 제22조의3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이 정하는 수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 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3.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중간가호가 및 스톱지정가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 이 경우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 상호간에 호가 종류를 정정하는 때에는 가격을 다른 가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7.>
4.스톱지정가호가를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정한다.
<신설 2025. 2. 27.>
가.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 호가의 가격이 정정 후 호가의 가격과 다르거나 정정 전 스톱가격이 정정 후 스톱가격과 달라야 한다.
<신설 2025. 2. 27.>
나.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가격이 달라야 한다.
<신설 2025. 2. 27.>
④제40조제1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호가한 수량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개정 2025. 2. 27.>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매매거래중단 등이 이루어지거나
규정
제25조의2
에 따라 호가접수정지가 이루어진 때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 : 매매거래 재개시점
<신설 2025. 2. 27.>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시간 중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수량이 없는 경우 중간가호가 : 매도 및 매수 양방 모두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수량이 있는 때
<신설 2025. 2. 27.>
3.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중간가호가 : 매매계약 체결방법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되고 매도 및 매수 양방 모두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수량이 있는 때
<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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