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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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의2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9조의3
4.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5.2.
6.규정
7.제12조의2
8.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및
9.규정
10.제12조의7
11.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②

규정

제9조의2

제6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1.<신설 2012. 9. 24., 2013. 12. 18., 2017. 2. 28., 2017. 9. 19., 2019. 7. 11., 2022. 8. 26., 2023. 4. 12.,개정 2025. 2. 27.>
1.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95 이하일 것
나.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닥 150 구성종목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일 것
다.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 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5배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다음 각 목의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및 증가배율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의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주가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개정 2025. 2. 27.>
다.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③제2항의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의 거래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금(차입공매도가 가능한 매매거래시간의 각 거래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거래소는 전산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금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27.>
1.시가기준가종목
<신설 2025. 2. 27.>
2.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
<신설 2025. 2. 27.>
3.당일 정규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시간 중 거래소의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시간에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이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으로 본다.
<신설 2025. 2. 27.>
4.정리매매종목
<신설 2025. 2. 27.>
5.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시간 중 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각 거래시간에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 이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2. 27.>
⑤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 8. 26.,개정 2025. 2. 27.>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5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9., 2022. 8. 26.,개정 2025. 2. 27.>
⑦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즉시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회원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6., 2022. 8. 26.,개정 2025. 2. 27.>
1.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2.증권정보단말기에 표시
3.증권시장지에 게재
4.문서에 의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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