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2 (장중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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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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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22. 12. 21.>
1.대량매매등네트워크(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협의, 협상내용의 통보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코스닥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
2.회원이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여 호가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③제1항에 불구하고 회원은 대량매매등네트워크와의 접속장애 등으로 이를 통하여 장중대량매매의 협상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 3. 19.>
④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의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중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개정 2009. 3. 19.>
⑤제24조제2항·제3항은 장중대량매매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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