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6 (지수차익거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2조
4.제8항제1호의 지수차익거래
2.섹터지수(코스닥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3.섹터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②제9조제3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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