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7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의4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9. 21.>
②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배제기준에 해당하거나 적용기간 중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③삭제
<2018. 12. 27.>
④
규정
제1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2항(본문 이외의 단서는 제외한다)은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6.>
⑤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19조의2
부터
제21조의4
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제2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개정 2020. 9. 21., 2020. 11. 26.,2025. 2. 27.>
⑥제1항 및 제2항외에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추가선정, 적용기간 등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⑦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을 즉시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1. 26.,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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