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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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1.<개정 2013. 4. 26., 2015. 12. 10., 2016. 3. 23., 2016. 5. 4., 2018. 5. 30., 2020. 9. 21.>
1.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10매매거래일.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 익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2.제2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 3매매거래일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1.<개정 2013. 4. 26., 2015. 12. 10., 2016. 3. 23., 2016. 5. 4., 2018. 5. 30., 2020. 9. 21.>
1.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일부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가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이 경우 단기과열종목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한다.
2.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괴리율이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괴리율이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재연장하며, 그 재연장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괴리율이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적용한다.
3.제28조의2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③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종가"는 각각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④거래소는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에 관한 사항은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1. 26.,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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