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8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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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2010. 12. 30., 2013. 3. 25., 2019. 9.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회원이 소유중(매매거래가 성립되거나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수량이 제12조의6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1의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주식수에서 제12조의6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호가

2.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만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 해당 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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