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8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2010. 12. 30., 2013. 3. 25., 2019. 9.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회원이 소유중(매매거래가 성립되거나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수량이 제12조의6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1의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주식수에서 제12조의6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호가
2.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만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 해당 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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