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4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개정 2009. 3. 1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9조의3
3.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 12. 30.>
1.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이외의 종목은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해당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정
제9조의3
은 장중대량매매,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및 시간외매매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를 제외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 7. 29.,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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