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4 (장중바스켓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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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장중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장중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고 타방의 경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별로 각각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③동일한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이상의 장중바스켓매매호가를 할 때에는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바스켓 구성종목수는 5이상의 종목으로 한다.
2.바스켓 수량요건은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한다.

⑤

규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의 매매수량단위에 따른다.

⑥제1항의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호가의 접수 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규정

제18조

및

제19조

의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호가한다.

<신설 2019. 7. 11.>
⑦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제24조제3항은 장중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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