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2 (가격제한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 제18조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②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한다.
<개정 2023. 4. 12.>
1.장기 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시장상황급변의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의 상한가 및 하한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4. 12.>
1.상한가의 경우: 기준가격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가격에 더한 가격
2.하한가의 경우: 기준가격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가격에서 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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