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3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7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계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번호
나.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계좌의 구분
2.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25조
,
상장규정
및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
공시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개정 2025. 2. 27.>
3.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8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제8조제4항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제12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수량제한
라.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수량제한
4.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8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14조
및
제23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다.제8조제6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26. 3. 16.>
라.
규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제한
마.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가격제한
4의2. 스톱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5. 2. 27.>
가.제8조제6항제5호가목에 따른 스톱가격제한
<신설 2025. 2. 27.>
나.제8조제6항제5호나목에 따른 스톱가격 호가가격단위제한
<신설 2025. 2. 27.>
5.호가 종류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 2. 27.>
가.제7조의3 각 호에 따른 호가의 종류제한
<개정 2025. 2. 27.>
나.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호가의 종류별 입력제한
<개정 2026. 3. 16.>
6.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삭제
나.
규정
제42조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징수여부
다.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7.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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