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5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의3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식상품시장의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기초자산(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 : 1%
②
규정
제23조의3
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10%를 말한다.
③
규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20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규정
제23조의3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2의2.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2의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2의4. 신규상장종목(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상장일 당일에 한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규정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의7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제18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규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규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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