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5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 및 관련 자료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을 확인함에 있어 위탁자가 해당 증권을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부족 현황에 관한 통보를 결제일의 12시까지 [업무서식 1]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부족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미결제 사유를 [업무서식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업무서식 1]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규정
제9조의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은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음을 거래소가 확인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규정
제42조
제5항제2호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조의4
제4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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