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5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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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 및 관련 자료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규정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 및 관련 자료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②회원은

규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을 확인함에 있어 위탁자가 해당 증권을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부족 현황에 관한 통보를 결제일의 12시까지 [업무서식 1]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부족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미결제 사유를 [업무서식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업무서식 1]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9. 24., 2013. 12. 18., 2019. 9. 10.>

③

규정

제9조의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은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음을 거래소가 확인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9. 24.,2026. 3. 16.>

④

규정

제42조

제5항제2호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조의4

제4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8., 2018. 12. 27.,개정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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