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의 공표<개정 2014. 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25조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재개 또는
규정
제26조
에 따라 매매거래중단·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한다.
<개정 2009. 2. 3.>
②삭제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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