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의2 (착오매매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의 주문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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