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19 (시장조성자의 자격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의9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평가의 결과가 [별표5의3]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정지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1년 동안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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