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 (일괄호가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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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2.

규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호가취소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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