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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6개 서식86개 공식 서식명10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
  • 제110조 ·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 사본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 제99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한다)
    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

별지 제7호서식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표기부호의 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8호서식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표기부호의 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6.6.9, 2010.2.18, 2011.4.11, 2013.3.23, 2017.7.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별지 제9호서식

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
  • 제39조 · 제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7.1.6, 2023.5.25, 2025.2.18, 2025.8.14>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 제105조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4.12.31, 2025.2.18>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

별지 제10호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별지 제11호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2호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
    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영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처리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동차처리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
    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임시운행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운행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임시운행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2024.1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1>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2024.12.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 제33조 · 등록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 자동자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자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자동자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자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19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등록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술검토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2021.2.5, 2023.5.2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2021.2.5, 2023.5.2

별지 제21호서식

기술검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술검토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제37조 ·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2022.4.14, 2025.2.18>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삭제 <2025.2.18>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별지 제22호서식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2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2

별지 제23호서식

자동차안전검사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2025.2.18>
    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2025.2.18>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 제37의2조 ·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별지 제24호서식

제원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제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제원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기술검토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 제37조 ·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 2011.12.15, 2017.1.6, 2022.4.14, 2025.2.18>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삭제 <2025.2.18>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 제39조 · 제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 2023.5.25, 2025.2.18, 2025.8.14>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 제80조 · 검사의 실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 제39의4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5>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별지 제26호서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제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25>
    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2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 또는 부품(매매, 대여, 보존)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의4조 ·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

별지 제2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의4조 ·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

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성능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시험의 신청 등)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2025.2.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2025.2.18>

별지 제32호서식

부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성능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

별지 제33호서식

튜닝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튜닝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

별지 제34호서식

튜닝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튜닝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5.25>
    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5.25> 1. 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

별지 제36호서식

(점검ㆍ정비, 원상복구)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ㆍ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ㆍ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

별지 제37호서식

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7.10.26, 2023.8.11> 1.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2. 정기검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②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별지 제38호서식

운행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운행정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별지 제39호서식

영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의2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최초, 정기, 구조변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정밀도검사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별지 제43호서식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정밀도검사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5.12.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7.20, 2025.12.2
  • 제63의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신규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신규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

별지 제47호서식

자동차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8조 · 튜닝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
  • 제79조 · 임시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 제79의2조 · 수리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

별지 제48호서식

자동차검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검사의 실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별지 제50호서식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검사의 실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3.1.2, 2010.2.18, 2014.12.31, 2017.2.14, 2021.10.14, 2023.5.25, 2024.12.31>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별지 제53호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삭제 <200

별지 제54호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별지 제57호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별지 제58호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③ 삭제
  • 제87의2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전기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60호서식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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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6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

별지 제61호서식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제작, 수리, 사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별표 18

별지 제62호서식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검정기관의 폐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별지 제64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

별지 제67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사용폐지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서에 따른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3조 · 사용폐지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70호서식

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별지 제71호서식

이륜자동차제원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2.18>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 제106의2조 ·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

별지 제72호서식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의2조 ·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
    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별지 제74호서식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별지 제75호서식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별지 제76호서식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별지 제78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2018.11.23, 2022.3.10>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
    제112조(변경등록)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

별지 제8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9.12.31, 2010.2.18>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제120조 ·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27, 2023.6.9, 2025.12.22>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 제123의5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 제123의7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별지 제83호서식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매매자동차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

별지 제84호서식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매매자동차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9>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별지 제85호서식

제시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매매자동차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6.9>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별지 제86호서식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경매장개설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별지 제87호서식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경매장개설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2.3.10>
    에 따라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2.3.10> ④ 삭제 <1999.12.31> ⑤제111조제5항

별지 제88호서식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변경승인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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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8조 ·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
    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

별지 제90호서식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25.2.7>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25.2.7>

별지 제91호서식

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정비책임자의 선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

별지 제92호서식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정비책임자의 선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별지 제93호서식

자동차폐차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폐차요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

별지 제94호서식

자동차폐차지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폐차요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별지 제95호서식

중고부품점검표(제138조제5항관련)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8조 ·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8조제5항관련)
    2004.12.6, 2010.2.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 제143조 · 폐차인수증명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별지 제96호서식

전산자료 이용 (심사,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3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7호서식

전산자료 제공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3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98호서식

범칙자적발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8조 ·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9호서식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0.2.18>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범칙금수납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