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