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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 ·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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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서에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2.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명령서
2.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이륜자동차가 명령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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