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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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서에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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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서에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2.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②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명령서
2.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이륜자동차가 명령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④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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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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