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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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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6, 2014.12.31>
1.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행하는 튜닝
2.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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