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등록신청등전자정부법정비요원등록사항시설시장ㆍ군수구청장확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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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3.10>
1.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1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3.10>
1.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2.15, 2022.3.10>
1.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12.15, 2022.3.10>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2018.11.23, 2022.3.1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2018.11.23, 2022.3.10>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사업장의 소재지
4.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2.15, 2018.11.23, 2022.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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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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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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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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