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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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구분 성명 주소 대표자 임원 사업장 소재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영업소(폐차업 에 한합니다) 소재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기계․기구명세(정비 및 검사 용기계․기구로서 정밀도검사 대상인 것에 한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변경내용 변경등록일자 확인일 확인자인 33331-37611비…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2. 3. 10.>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 명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22. 3. 1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사업장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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