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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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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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8 · 범칙자적발보고서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07.6.7> 범칙자적발보고서 | ○○ | ○장 | ○장 | | 번호 : 20 - 수신 : 시장(군수, 구청장)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보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범위위반,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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