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7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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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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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2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3. 6. 9.> | (1/4쪽)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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