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7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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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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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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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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