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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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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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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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5. 3 .14.> | 제원관리번호 |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1 | 소유자 주소 | 2 | 성명 | | | 3 | 최초등록일 | 4 | 등록번호 | | | 5 | 종별 | 6 | 차명 | | | 7 | 구분 | 8 | 형식 | | | 9 | 차체형상 |…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3. 8. 11.> 자동차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 차명 형식 등록번호 검사구분 | [ ]튜닝검사 | [ ]임시검사 |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사유: [ ]침수 [ ]사고 [ ]도난ㆍ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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