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튜닝검사의 신청자동차등록규칙튜닝전ㆍ후말소등록사실증명서제33호의2서식주요제원대비표자동차외관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1.「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삭제 <2015.10.7>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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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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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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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