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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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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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1.「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삭제<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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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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