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동차의 종별 구분
- 제3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 제4조
- 제5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 제6조 ·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 제7조 · 지정신청 등
- 제8조 · 시설기준
- 제9조
- 제10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 제11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 제12조 ·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 제13조 · 사업구역의 조정
- 제14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
- 제15조 · 표기부호의 배정
- 제16조 ·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 제17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 제18조 ·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 제19조 ·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 제20조 ·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 제21조 · 표기비용
- 제22조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 제23조 ·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 제24조 · 자동차처리명령
- 제25조 · 방치자동차의 매각
- 제26조 · 임시운행허가신청등
- 제27조 ·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 제28조 ·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 제29조 ·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 제30조 ·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 제31조 · 자기인증 기준
- 제32조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 제33조 · 등록증 발급 등
- 제34조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 제35조 ·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 제36조 · 기술검토 신청 등
- 제37조 ·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 제38조 ·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 제39조 · 제원의 통보
- 제40조 ·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 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 제42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 제43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 제44조 ·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 제45조
- 제46조 · 성능시험의 구분
- 제47조 ·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 제48조 · 성능시험의 신청 등
- 제49조 ·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 제50조 · 자료의 제공
- 제51조 · 자료의 보존
- 제52조 · 자료의 제출
- 제53조 ·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 제54조 ·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 제55조 ·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제56조 · 튜닝의 승인신청 등
- 제57조 ·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제6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 제64조 · 운행정지명령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 제69조 ·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제74조 · 검사의 유효기간
- 제75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제76조 · 신규검사의 신청
- 제77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 제78조 · 튜닝검사의 신청
- 제79조 · 임시검사의 신청
- 제80조 · 검사의 실시등
- 제81조 · 재검사
- 제82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 제83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 제84조 ·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 제85조
- 제86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 제87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 제88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 제89조 ·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 제90조 ·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 제91조 ·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 제92조 ·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 제93조 ·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 제94조 ·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 제95조 ·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 제96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97조
- 제98조 ·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 제99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제100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 제101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102조 ·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 제103조 · 사용폐지신고등
- 제104조 ·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 제105조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 제106조 ·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 제107조 ·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제108조 ·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 제109조 ·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제110조 ·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제111조 · 등록신청등
- 제112조 · 변경등록
- 제113조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114조
- 제115조 ·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 제11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 제117조 ·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제121조 · 매매자동차의 관리
- 제122조 · 매매알선수수료등
- 제123조 ·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 제124조 ·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제125조
- 제126조 · 경매장개설승인
- 제127조 · 변경승인등
- 제128조 ·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 제129조 · 경매보증금등
- 제130조 ·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 제131조 ·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제132조 · 정비업의 제외사항
- 제133조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 제134조 ·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 제135조 ·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 제136조 ·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 제137조 · 정비요금 등
- 제138조 ·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 제139조 ·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 제140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 제141조 · 폐차요청등
- 제142조 · 폐차금지등
- 제143조 · 폐차인수증명서등
- 제144조 · 폐차수수료등
- 제14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 제146조 · 설립인가의 신청등
- 제147조 · 정관
- 제148조 · 지도ㆍ감독
- 제149조 ·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 제150조 · 전산처리하는 업무
- 제151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 제152조 · 자료의 입력
- 제153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 제154조 ·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 제155조 · 출입공무원의 증표
- 제156조 · 수수료액
- 제157조 ·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 제158조 ·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 제15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 제160조 · 범칙금의 납부등
- 제1의2조 · 미완성자동차
- 제5의2조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 제23의2조 ·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 제23의3조 ·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 제25의2조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제26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 제26의3조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 제26의4조 ·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 제30의2조 · 캠핑용자동차
- 제30의3조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 제37의2조 ·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 제39의2조 · 자기인증의 표시
- 제39의3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 제39의4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 제39의5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 제40의2조 ·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 제40의3조 ·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 제40의4조 · 부품자기인증
- 제40의5조 ·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 제40의6조 · 등록증 발급 등
- 제40의7조 ·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 제40의8조 ·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 제40의9조 ·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 제41의2조 · 경제적 보상 등
- 제41의3조 · 제작결함의 조사
- 제41의4조 ·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 제43의2조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 제43의3조 ·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 제45의2조 ·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 제45의3조 ·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 제45의4조 ·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49의2조 ·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 제49의3조 ·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 제49의4조 ·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 제49의5조 ·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 제49의6조 ·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 제49의7조 ·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 제55의2조 ·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 제55의3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 제56의2조 ·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 제56의3조 ·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 제56의4조 ·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 제56의5조 ·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 제56의6조 ·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 제56의7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56의8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56의9조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 제57의2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 제57의3조 ·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 제57의4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 제57의5조 · 주민 의견청취
- 제57의6조 · 운행구역의 고시 등
- 제57의7조 · 내압용기안전기준
- 제57의8조 · 내압용기검사
- 제57의9조 ·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 제59의2조
- 제63의2조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제63의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 제64의2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77의2조 ·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 제79의2조 · 수리검사의 신청 등
- 제80의2조
- 제80의3조 ·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 제87의2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 제93의2조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제93의3조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 제98의2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 제98의3조 ·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 제98의4조 ·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 제98의5조 · 사실조사 요청 등
- 제98의6조 · 환불 기준 등
- 제98의7조 ·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제99의2조 ·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 제101의2조 ·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 제104의2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 제106의2조 ·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 제106의3조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제108의2조
- 제109의2조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제109의3조 ·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 제110의2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 제110의3조 ·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10의4조 ·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 제111의2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 제117의2조 ·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 제123의2조 ·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 제123의3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 제123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 제123의5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 제123의6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 제123의7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 제123의8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제136의2조 · 정비기술교육
- 제136의3조 ·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36의4조 ·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 제139의2조 ·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 제144의2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 제144의3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 제144의4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 제144의5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 제149의2조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50의2조 ·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제153의2조 ·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 제154의2조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 제154의3조 ·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55의2조 · 과징금 부과 기준
- 제15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0의10조 ·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 제40의11조 ·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 제40의12조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 제40의13조 ·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 제40의14조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 제40의15조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40의16조 ·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 제40의17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 제40의18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 제40의19조 ·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 제40의20조 ·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 제40의21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 제40의22조 ·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40의23조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 제40의24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 제40의25조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 제40의26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 제40의27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 제40의28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0의29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40의30조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 제56의10조 ·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 제56의11조 ·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 제56의12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제56의13조 ·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 제56의14조 ·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 제56의15조 ·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 제56의16조 ·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 제56의17조 ·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 제57의10조 ·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 제57의11조 · 내압용기장착검사
- 제57의12조 ·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 제57의13조 · 내압용기재검사
- 제57의14조 ·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57의15조 ·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 제57의16조 ·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제57의17조 ·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