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동차의 종별 구분
  3. 제3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4. 제4조
  5. 제5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6. 제6조 ·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7. 제7조 · 지정신청 등
  8. 제8조 · 시설기준
  9. 제9조
  10. 제10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11. 제11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12. 제12조 ·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13. 제13조 · 사업구역의 조정
  14. 제14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
  15. 제15조 · 표기부호의 배정
  16. 제16조 ·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17. 제17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18. 제18조 ·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19. 제19조 ·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20. 제20조 ·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21. 제21조 · 표기비용
  22. 제22조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23. 제23조 ·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24. 제24조 · 자동차처리명령
  25. 제25조 · 방치자동차의 매각
  26. 제26조 · 임시운행허가신청등
  27. 제27조 ·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28. 제28조 ·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29. 제29조 ·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30. 제30조 ·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31. 제31조 · 자기인증 기준
  32. 제32조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33. 제33조 · 등록증 발급 등
  34. 제34조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35. 제35조 ·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36. 제36조 · 기술검토 신청 등
  37. 제37조 ·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38. 제38조 ·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39. 제39조 · 제원의 통보
  40. 제40조 ·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41. 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42. 제42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43. 제43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44. 제44조 ·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45. 제45조
  46. 제46조 · 성능시험의 구분
  47. 제47조 ·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48. 제48조 · 성능시험의 신청 등
  49. 제49조 ·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50. 제50조 · 자료의 제공
  51. 제51조 · 자료의 보존
  52. 제52조 · 자료의 제출
  53. 제53조 ·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54. 제54조 ·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55. 제55조 ·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56. 제56조 · 튜닝의 승인신청 등
  57. 제57조 ·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63. 제6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64. 제64조 · 운행정지명령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69. 제69조 ·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74. 제74조 · 검사의 유효기간
  75. 제75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76. 제76조 · 신규검사의 신청
  77. 제77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78. 제78조 · 튜닝검사의 신청
  79. 제79조 · 임시검사의 신청
  80. 제80조 · 검사의 실시등
  81. 제81조 · 재검사
  82. 제82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83. 제83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84. 제84조 ·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85. 제85조
  86. 제86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87. 제87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88. 제88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89. 제89조 ·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90. 제90조 ·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91. 제91조 ·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92. 제92조 ·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93. 제93조 ·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94. 제94조 ·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95. 제95조 ·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96. 제96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97. 제97조
  98. 제98조 ·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99. 제99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100. 제100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101. 제101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02. 제102조 ·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103. 제103조 · 사용폐지신고등
  104. 제104조 ·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105. 제105조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106. 제106조 ·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107. 제107조 ·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108. 제108조 ·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109. 제109조 ·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110. 제110조 ·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111. 제111조 · 등록신청등
  112. 제112조 · 변경등록
  113. 제113조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14. 제114조
  115. 제115조 ·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116. 제11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117. 제117조 ·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118. 제118조
  119. 제119조
  120. 제120조 ·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121. 제121조 · 매매자동차의 관리
  122. 제122조 · 매매알선수수료등
  123. 제123조 ·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124. 제124조 ·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125. 제125조
  126. 제126조 · 경매장개설승인
  127. 제127조 · 변경승인등
  128. 제128조 ·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129. 제129조 · 경매보증금등
  130. 제130조 ·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131. 제131조 ·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132. 제132조 · 정비업의 제외사항
  133. 제133조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134. 제134조 ·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135. 제135조 ·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136. 제136조 ·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137. 제137조 · 정비요금 등
  138. 제138조 ·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139. 제139조 ·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140. 제140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141. 제141조 · 폐차요청등
  142. 제142조 · 폐차금지등
  143. 제143조 · 폐차인수증명서등
  144. 제144조 · 폐차수수료등
  145. 제14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146. 제146조 · 설립인가의 신청등
  147. 제147조 · 정관
  148. 제148조 · 지도ㆍ감독
  149. 제149조 ·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150. 제150조 · 전산처리하는 업무
  151. 제151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152. 제152조 · 자료의 입력
  153. 제153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154. 제154조 ·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155. 제155조 · 출입공무원의 증표
  156. 제156조 · 수수료액
  157. 제157조 ·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158. 제158조 ·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159. 제15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160. 제160조 · 범칙금의 납부등
  161. 제1의2조 · 미완성자동차
  162. 제5의2조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163. 제23의2조 ·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164. 제23의3조 ·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165. 제25의2조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166. 제26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167. 제26의3조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168. 제26의4조 ·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169. 제30의2조 · 캠핑용자동차
  170. 제30의3조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171. 제37의2조 ·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172. 제39의2조 · 자기인증의 표시
  173. 제39의3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174. 제39의4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175. 제39의5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176. 제40의2조 ·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177. 제40의3조 ·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178. 제40의4조 · 부품자기인증
  179. 제40의5조 ·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180. 제40의6조 · 등록증 발급 등
  181. 제40의7조 ·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182. 제40의8조 ·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183. 제40의9조 ·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184. 제41의2조 · 경제적 보상 등
  185. 제41의3조 · 제작결함의 조사
  186. 제41의4조 ·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187. 제43의2조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188. 제43의3조 ·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189. 제45의2조 ·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190. 제45의3조 ·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191. 제45의4조 ·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192. 제49의2조 ·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193. 제49의3조 ·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194. 제49의4조 ·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195. 제49의5조 ·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196. 제49의6조 ·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197. 제49의7조 ·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198. 제55의2조 ·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199. 제55의3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200. 제56의2조 ·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201. 제56의3조 ·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202. 제56의4조 ·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203. 제56의5조 ·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204. 제56의6조 ·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205. 제56의7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6. 제56의8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207. 제56의9조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208. 제57의2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209. 제57의3조 ·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210. 제57의4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211. 제57의5조 · 주민 의견청취
  212. 제57의6조 · 운행구역의 고시 등
  213. 제57의7조 · 내압용기안전기준
  214. 제57의8조 · 내압용기검사
  215. 제57의9조 ·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216. 제59의2조
  217. 제63의2조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18. 제63의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219. 제64의2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220. 제77의2조 ·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221. 제79의2조 · 수리검사의 신청 등
  222. 제80의2조
  223. 제80의3조 ·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224. 제87의2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225. 제93의2조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226. 제93의3조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227. 제98의2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228. 제98의3조 ·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229. 제98의4조 ·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230. 제98의5조 · 사실조사 요청 등
  231. 제98의6조 · 환불 기준 등
  232. 제98의7조 ·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233. 제99의2조 ·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234. 제101의2조 ·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235. 제104의2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236. 제106의2조 ·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237. 제106의3조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238. 제108의2조
  239. 제109의2조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40. 제109의3조 ·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241. 제110의2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242. 제110의3조 ·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243. 제110의4조 ·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244. 제111의2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245. 제117의2조 ·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246. 제123의2조 ·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247. 제123의3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248. 제123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249. 제123의5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250. 제123의6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251. 제123의7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252. 제123의8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253. 제136의2조 · 정비기술교육
  254. 제136의3조 ·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255. 제136의4조 ·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256. 제139의2조 ·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257. 제144의2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258. 제144의3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259. 제144의4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260. 제144의5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261. 제149의2조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262. 제150의2조 ·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263. 제153의2조 ·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264. 제154의2조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265. 제154의3조 ·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266. 제155의2조 · 과징금 부과 기준
  267. 제15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268. 제40의10조 ·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269. 제40의11조 ·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270. 제40의12조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271. 제40의13조 ·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272. 제40의14조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73. 제40의15조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274. 제40의16조 ·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275. 제40의17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276. 제40의18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277. 제40의19조 ·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278. 제40의20조 ·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279. 제40의21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280. 제40의22조 ·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281. 제40의23조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282. 제40의24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283. 제40의25조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284. 제40의26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285. 제40의27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286. 제40의28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87. 제40의29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288. 제40의30조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289. 제56의10조 ·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290. 제56의11조 ·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291. 제56의12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92. 제56의13조 ·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293. 제56의14조 ·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294. 제56의15조 ·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295. 제56의16조 ·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296. 제56의17조 ·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297. 제57의10조 ·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298. 제57의11조 · 내압용기장착검사
  299. 제57의12조 ·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300. 제57의13조 · 내압용기재검사
  301. 제57의14조 ·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02. 제57의15조 ·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303. 제57의16조 ·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304. 제57의17조 ·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