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2018.1.18, 2023.5.25, 2023.6.9, 2025.2.7, 2025.4.28>
1.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 기본정보
나.자동차 종합상태
다.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자동차 세부 상태
마.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번호
나.주행거리
다.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사업자등록번호
마.정비업등록번호
바.업체명(대표자)
사.주소(전화번호)
아.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출고일자
차.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발급번호
나.발급연월일
다.등록번호
라.차종
마.차명ㆍ형식
바.연식ㆍ주행거리
사.소유자 주소ㆍ성명
아.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삭제 <2015.7.7>
차.삭제 <2015.7.7>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 기본정보
나.자동차 종합상태
다.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자동차 세부 상태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2.7>
1.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