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정비책임자자동차관리사업자등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동차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관리사업자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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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2018.1.18, 2023.5.25, 2023.6.9, 2025.2.7, 2025.4.28>
1.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 기본정보
나.자동차 종합상태
다.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자동차 세부 상태
마.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번호
나.주행거리
다.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사업자등록번호
마.정비업등록번호
바.업체명(대표자)
사.주소(전화번호)
아.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출고일자
차.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발급번호
나.발급연월일
다.등록번호
라.차종
마.차명ㆍ형식
바.연식ㆍ주행거리
사.소유자 주소ㆍ성명
아.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삭제 <2015.7.7>
차.삭제 <2015.7.7>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 기본정보
나.자동차 종합상태
다.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자동차 세부 상태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2.7>
1.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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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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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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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