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직업윤리및 이륜자동차관련 법령 8시간 이상 ㆍ이륜자동차검사기술자로서갖추어야할기본지 식및자세함양 ㆍ이륜자동차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 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ㆍ진동관리법」 등) ㆍ이륜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및불법튜닝사례…
1. 시설ㆍ장비기준 구분 기 준 가. 사무실 사무에필요한면적(다른사무실과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나. 강의실 교육에필요한면적 다. 실습실 50㎡이상 라. 전산시스템 온라인교육신청ㆍ접수, 출ㆍ결석상황관리, 수료증발급, 교육이력의 기록․관리등에필요한교육전산시스템및온라인교육시스템(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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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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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