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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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ㆍ장비 기준 구분 | 기 준 가. 사무실 | 사무에 필요한 면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강의실 | 교육에 필요한 면적 다. 실습실 | 50㎡ 이상 라. 전산시스템 |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이력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5. 4. 28.> 제 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소유자 | ① 성명(명칭) | ② 주소 | ③ 이륜자동차번호 | ④ 운행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위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 | ,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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