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해당 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 사본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제109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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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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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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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