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변경승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등경매장개설자변경승인변경하고자각호규정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또는 임원
3.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삭제 <1999.12.31>
5.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