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변경승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또는 임원
3.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삭제<1999.12.31>
5.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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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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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8 ·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07.6.7> 자동차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 상호(명칭) | | 승인번호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규모 | 변경내용 |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 변경사유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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