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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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명ㆍ형식…
제6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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