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9.4.23>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6.6.9, 2008.3.14, 2013.3.23, 2019.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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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6.>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 ] 표기시행 폐지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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