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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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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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③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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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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