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자동차등록령전산정보처리조직등록번호판자동차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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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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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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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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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