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2025.2.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⑥삭제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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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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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2. 18.> 성능시험신청서 | [ ] 국가간상호인증시험 [ ] 부품인증시험 [ ] 안전시험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시험품목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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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부품인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8.7> 부 품 인 증 서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자동차부품 등의 명칭 | 형식 | 규격 | 제작번호 | 시험결과 | 안전기준 및 안전시험기준에의 적합여부 | 기타 | | | |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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