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성능시험의 신청 등국토교통부장관성능시험대행자신청인부품년간성능시험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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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2025.2.1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삭제 <2009.4.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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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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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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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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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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