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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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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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자동차검사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3. 8. 11.> 자동차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 차명 형식 등록번호 검사구분 | [ ]튜닝검사 | [ ]임시검사 |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사유: [ ]침수 [ ]사고 [ ]도난ㆍ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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