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2011.12.15, 2012.8.10, 2013.3.23, 2016.1.7, 2021.8.27, 2023.6.9>
1.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에어백 모듈
②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6.9>
1.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내압용기
3.에어백 모듈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2010.2.18>
1.원동기
2.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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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해체한 후 압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 압축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5 · 중고부품점검표
성명 | | 차명/형식 | 소유자주소 | | 원동기형식 | 자동차등록번호 | | 연식 | 차대번호 | | 주행거리 | 점검내용 장치명 | 부품명 | 유 | 무 | 장치명 | 부품명 | 유 | 무 손상 | 누유 | 양호 완충 장치 | 쇼크업소버 | | 원동기 | 원동기본체 | | | | | 전ㆍ후자축스프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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