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23.5.25, 2024.2.16>
1.삭제<2006.6.9>
2.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만 해당하며,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7.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13.3.23>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6.6.9, 2008.3.14, 2009.4.8, 2013.3.23,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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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2. 16.>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7일) 신청인 | 제작자명(법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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