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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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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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2.4.>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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