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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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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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영치증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2. 4. 14.> 제 호 | | | | 영 치 증 | | |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 1. 위 자동차는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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