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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등록증 발급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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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자동자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자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9.8.20, 2023.5.25,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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