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신규검사의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