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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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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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신규검사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1.12.15> 신규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 차명 | 형식 차종·용도 | 연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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