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폐차요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2021.10.14, 2023.6.9, 2024.7.31>
1.자동차등록증
2.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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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3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24. 7. 31.> 자동차폐차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명ㆍ형식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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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4 · 자동차폐차지시서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10.2.18> |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명칭 및 대표자명) 발신 [인] 제목 자동차폐차지시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자동차의 폐차를 지시합니다. 등록번호 | 차명·형식 |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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