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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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5. 3. 14.> | 이륜자동차제원표 1 | 제 작 자 명 | |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 원 제작자명 | 2 | 차 명 | | 6 | 종 별 | 3 | 형 식 | | 7 | 유 형 | 4 | 차 체 형 상 | | 8 | 구 분 | 5 | 승차정원(명)…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09.4.8>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신청인 | 제 작 자 명 | | 제작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 차 명 | | 형 식 | 제원관리번호 | | 원동기형식 | 총배기량(㏄) | | 검사신청 대수 | 확인받을 장소 | 신청차대번호 (번호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12.8.10> 제 호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신청인 | 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 | 차명 | | 형식 | 승차정원 | 명 | 원동기형식 | 최대적재량 | |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용도 | | 제원관리번호 |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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