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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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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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1. 2. 5.>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17. 1. 6.>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자동차 | 차명 | 최초제작자명 형식 |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소량생산 인정대수 |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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