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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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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8.6.27>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삭제 <2003.1.2>
4.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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