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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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별표 21의2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별표 21의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
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별표 21의2 제1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나.별표 21의2 제2호의 검정기관 권한 기준(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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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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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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