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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 · 경매장개설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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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2022.3.10>
1.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삭제 <1999.12.31>
3.삭제 <2022.3.10>
4.경매장시설의 일람표[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같다). 제2항제2호에서 같다]와 그 예정배치도
5.삭제 <2006.8.7>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22.3.10>
1.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3.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대행계약서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2.3.10>
삭제 <1999.12.31>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ㆍ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1.12.15,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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