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2조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안전검사성능시험대행자직접자동차제작자등여부단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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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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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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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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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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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