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③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023.5.25>
④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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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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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자동차안전검사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2. 18.> 자동차안전검사증 | | | | | | | 제 호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표시 | 차명 | 형식 차종 | 규모 유형 | 원동기형식 용도 |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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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4 ·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22. 4. 14.> |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제작자명 대표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안전검사시설 | 안전검사 대상차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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