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5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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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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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2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3. 6. 9.> | (1/4쪽)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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