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2015.7.7, 2016.2.11>
1.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시험ㆍ연구 계획서
나.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시험ㆍ연구 계획서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1>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2024.12.17>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12.17>
⑥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1,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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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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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2. 17.>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 상호(명칭)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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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임시운행허가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2. 17.> | (앞쪽)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사용자 | 성명(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허가번호 | | 허가기간 | 차명 | | 차대번호 | 운행목적 | 운행구간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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