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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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2015.7.7, 2016.2.11>
1.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시험ㆍ연구 계획서
나.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시험ㆍ연구 계획서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2024.12.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12.17>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1, 2024.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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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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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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