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7.10.26, 2019.4.23>
1.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9.4.23>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사용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9.4.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2010.2.18, 2019.4.23>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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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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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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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