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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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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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중고자동차의 상품내역 자동차등록번호 거래유형 □ 매매 □ 매매의 알선 연식 년식 주행거리 km 체납세액 원 체납벌과금액 원 저당설정가액 원 할부채무액 원 차종/ 정원 / 배기량 ㏄ 연료종류 변속기종류 주요장비(옵션)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사고경력 ( 세부내용) 거래예정가액 원부터 원까지 년 월 일…
① 일련번호 ② 자동차표시 ③ 매매업자명 (사업자) ④ 신고일자 ⑤ 상품용 표지신고 ⑥ 번호판 보관여부 기록자인 자동차종별 등록번호 소유자 제시신고 매도신고 보관일 반환일 33331-08611비 96.10.4 승인 364mm×257mm (보존용지(2종) 70g/㎡)
일련 번호 자동차의 표시 제시구분 ⑦ 상품 번호 ⑧ 소 유 자 ⑨ 주소 매매․알선․반환 ⑮ 매 수 자 ⑯ 주소 수익 및 수수료 취급자 확인 및 신고사항 기 록자 인 ① 등록 번호 ② 차명 형식 ③ 차종 ④ 일시 ⑤ 매입 금액 ⑥ 위탁 금액 ⑪ 일시 ⑫ 매매 금액 ⑬ 알선 금액 ⑭ 반환 ⑱ 매매 이익 금 ⑲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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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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